국민의힘 이인선, '고준위 방폐물관리법' 22대 국회 1호 대표발의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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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31 08:15  |  수정 2024-05-31 08:16  |  발행일 2024-05-31
국민의힘 이인선, 고준위 방폐물관리법 22대 국회 1호 대표발의

직전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1만 9천여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 저장 중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1대 국회서는 이인선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되었지만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의원은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 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며 "대안이 마련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고준위특별법을 다시 대표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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