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됐지만…與野 상임위원장 두고 신경전 이어져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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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02 17:44  |  수정 2024-06-03 07:38  |  발행일 2024-06-03
5일 여야 본회의 열고 국회의장단 선출

국회법에 따라 7일에는 상임위 구성 마쳐야

박찬대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올 수 있어"

추경호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는다면 국회의장은 국힘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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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 개원식이 한없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정식 국회 개원식은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리지만,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개원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는 전제 아래, 의석수를 기준으로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원내 2당,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는 집권당이 맡아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7일까지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할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7일까지 원 구성,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이번엔 법대로 하자"고 여당을 압박했다. 또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표결을 예고했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도 국회법을 근거로 여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따르면 5일 열릴 예정인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이 선출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7일에는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원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단독 표결을 통해 진행하겠단 최후 통첩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상임위를 요구하고 조율하는 과정 없이 시간만 낭비한다면, 11 대 7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18개 상임위 모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역공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이 관례는)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하며 폭주한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준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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