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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상규 당헌당규개정 특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 당규 개정 관련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12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당원투표 100%규정은 민심을 반영하기로 확정했고 관심을 모았던 지도 체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새 당대표는 당의 인사와 조직, 예산에 대한 전권을 갖게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위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대룰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특위에 따르면 당대표를 뽑는 경선 규칙은 기존의 당원 투표 100%에서 변경,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 비율은 20%와 30% 중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특위 내에서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예정이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민심 반영 비율을 놓고 위원 7명이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치열한 격론을 펼쳤다"며 "3명이 30%, 3명이 20%에 찬성했고 1명은 중립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패배했던 점을 강조하기 위해선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냐'는 것이 30%에 찬성한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당 지도 체제 변경을 검토한 국민의힘은 고심 끝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위는 단일지도체제를 비롯해 당대표와 수석최고위원 투톱의 '2인 지도 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을 모두 검토했지만 단일지도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전당대회 쯤까지 짧은 기간 활동하는 특위에서 이를 결정하기보다는 새 지도부에서 시간 갖고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7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당대표가 2027년 3월 3일로 예정된 21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9월 전에는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된 새 당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비대위는 특위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한 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번 전대에 적용할 룰과 지도 체제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 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자가 7월 23~24일쯤으로 결정돼 가고 있어서 비대위도 빠른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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