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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당초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도입됐다가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이관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에 속하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조합원에게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반면 소규모 부지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시행하므로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양호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단점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지역은 원칙적으로 도로 또는 예정도로에 둘 이상 접한 경우로, 사업시행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시행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속한다.
둘째, 사업시행자는 주민합의체,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조합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공동시행 등 다양하나 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사업추진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및 검인→조합설립인가→시공자 선정→건축심의→분양공고 및 신청→관리처분계획 수립→사업시행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준공인가→입주 및 이전고시 단계를 거친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됐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에 통합된 점 등에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과 차이가 있다.
넷째, 조합원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있다. 즉,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는 모두 조합원이다. 이 점에서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정비사업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인 재건축사업과 차이가 있다.
다섯째, 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시행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동의요건을 엄격하게 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대구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18개(중복추진 포함, 주택건설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제외)이다. 이 중 2023년 11월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초로 준공(5개 동, 373세대)됐다. 지난해 2월엔 시지경북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2개 동, 120세대)이 준공된 바 있다. 준공된 두 사업은 모두 기존주택이 공동주택이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에 속하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조합원에게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반면 소규모 부지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시행하므로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양호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단점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지역은 원칙적으로 도로 또는 예정도로에 둘 이상 접한 경우로, 사업시행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시행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속한다.
둘째, 사업시행자는 주민합의체,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조합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공동시행 등 다양하나 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사업추진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및 검인→조합설립인가→시공자 선정→건축심의→분양공고 및 신청→관리처분계획 수립→사업시행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준공인가→입주 및 이전고시 단계를 거친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됐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에 통합된 점 등에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과 차이가 있다.
넷째, 조합원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있다. 즉,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는 모두 조합원이다. 이 점에서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정비사업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인 재건축사업과 차이가 있다.
다섯째, 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시행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동의요건을 엄격하게 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대구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18개(중복추진 포함, 주택건설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제외)이다. 이 중 2023년 11월 동인시영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초로 준공(5개 동, 373세대)됐다. 지난해 2월엔 시지경북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2개 동, 120세대)이 준공된 바 있다. 준공된 두 사업은 모두 기존주택이 공동주택이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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