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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본격적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자, 대구시가 소비자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20일 대구시가 소비자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달 1일~17일까지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접수건은 30건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7%(12건), 지난 달보다는 57.9%(11건) 각각 증가했다.
올해 대구시에 '숙박시설' 품목으로 접수된 상담 165건의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111건)이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건도 22건이 접수됐다.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상담건 대부분은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하면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급 거절로 발생한 피해였다.
대구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시설은 예약 취소 또는 변경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환급불가' 거래조건에 따라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숙박시설 이용계약의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유형은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다.
피해를 줄이려면 △숙박예약 시 상품정보와 이용약관 확인△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로 등록된 가격과 거래조건 비교△숙박예약 전 예약변경·취소 환급규정 확인△거래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보와 보관이 필요하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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