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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천 74억원(변제율2.3%)으로 전년에 비해 변제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천904억원(변제율 1.7%)이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변제율은 1.8%였다.
농신보는 올해 대위변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업 분야의 대위변제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2023 년도 어가와 어업법인의 대위변제율은 전년도 3.1%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4.2%를 기록했다.
어업 분야 대위변제율이 급등한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때문으로 분석됐다.
임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지원을 확대하고 농가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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