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제종결…野주도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의회 통과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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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4 17:57  |  수정 2024-07-04 18:01  |  발행일 2024-07-04
[속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제종결…野주도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의회 통과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표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전날부터 계속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야권 주도로 강제 중단됐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해당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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