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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표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채상병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전날부터 계속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야권 주도로 강제 중단됐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해당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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