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하고 과태료 면제 받으세요"

  • 최시웅
  • |
  • 입력 2024-08-05  |  수정 2024-08-04 21:39  |  발행일 2024-08-05 제14면
대구시, 내달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하고 과태료 면제 받으세요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다음달(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하고, 신고 위반 과태료 면제 받으세요".

대구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소유자가 신규 동물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등록 활성화를 통해 반려견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소유자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견 자진등록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및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 동물 등록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 등록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대구시는 자진등록 기간 이후 10월 한 달 간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다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이번 자진등록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시웅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