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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협(왼쪽부터)구미농협 도량지점장, 직원 B씨, 김양훈 구미경찰서 범죄예방대응 과장이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농협 도량지점 제공> |
경북 구미농협 도량지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6천여만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13일 구미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2시 70대 여성 A씨가 도량지점을 찾아 자신의 통장(6천300여만 원) 출금과 해지를 요청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 B씨는 A씨에게 '자녀의 휴대전화가 고장났고, 다른 전화번호로 (자녀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A씨는 이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상대에게 알려준 상태였으며, 은행 방문 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재촉받는 상황이었다.
B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고 설득한 후 자녀와 직접 통화해 A씨를 안심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노출된 입출금 통장을 해지하고 통장을 새로 개설해 잔액을 모두 옮기는 꼼꼼한 일처리까지 마쳤다.
백승협 도량지점장은 "자녀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많이 안내됐다고 생각했지만, 어르신들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를 막은 직원에 감사하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어르신들의 거래 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안내했다"고 했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지난 8일 B씨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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