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태양광발전' 신청과정 특혜 논란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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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30  |  수정 2024-08-30 07:30  |  발행일 2024-08-30 제8면
한우협 임원부부 교육 미이수
신청 당일에 허가증 발급 받아
임원 "최근 교육 들었다" 해명

전국한우협회 임원 A씨의 축사 태양광 발전 설치 신청과정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가축사육업 허가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중순 축사 태양광발전 설치에 필요한 부부 명의의 가축사육업 허가증을 받았다.

가축사육업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 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축산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A씨 부부는 이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지만, 신청 당일 허가증을 받았다.

축산업 허가(24시간)와 가축사육업 등록(6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 관련 법령,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등에 대한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축사육업 허가증 발급 역시 빨라도 2~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 중 교육을 받지 않고 허가증이 발급된 경우는 A씨 부부가 유일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대부분 신청자는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교육을 받고 오지만, A씨 부부는 교육을 받지 않아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며 "최근 구미시에 축사 태양광 설치 관련 조례가 완화되면서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서류 신청 민원이 많아 관련 서류 발급이 늦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최근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명했다. 박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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