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전경 |
5일 오전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숙박업소 강도 피의자가 신고 5시간 만에 검거됐다.
구미경찰서는 숙박업소 강도사건 피의자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과 신용카드, 차량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A씨는 빼앗은 차를 타고 대구로 이동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5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고 인근 가게에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와는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해졌다.
구미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은 A씨가 동대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인천공항 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추적하던 중 고속버스가 오후 3시 15분쯤 충북 청주에 있는 휴게소에 정차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밤 필리핀 마닐라행 비행기표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출국 제한 조치를 진행 중이었다.
A씨는 필리핀에서 도박으로 인해 돈을 잃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