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소집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8가지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167명 전원이 찬성하여 법안이 가결됐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설정됐으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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