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영주지청, 문경·상주 지역 업무 일부 조정·시행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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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0 13:42  |  수정 2024-09-20 13:44  |  발행일 2024-09-20
내달 1일부터 이직확인서, 각 지역 고용센터서 처리

이원화됐던 민원처리 일원화로 신속한 민원 처리 가능
대구노동청 영주지청, 문경·상주 지역 업무 일부 조정·시행
대구노동청 영주지청 전경. 영주지청 제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 다음 달 1일부터 경북 문경·상주시 지역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업무를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일부 조정·시행하기로 했다.

영주지청에 따르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민원인에게 필수적인 자료로 이를 통해 이직근로자의 이직일, 이직 사유, 평균임금, 재직기간 등을 신고하는 민원서류다.

지난해 영주고용센터에서는 총 8천130건의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문경 지역 사업장이 2천143건, 상주가 2천325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문경과 상주 지역 사업장 관계자들은 영주고용센터까지 약 60~100㎞의 원거리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영주지청은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담당 업무 조정·시행하고, 애초 이직확인서 처리는 영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업무는 각 소재지 고용센터에서 처리해 왔던 이원화됐던 민원처리를 일원화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이번 업무 담당 조정을 통해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민원 접근성을 개선해 더욱 질 높은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 일 수급액과 수급 기간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이직확인서의 신고는 담당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또 인터넷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서도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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