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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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2 14:03  |  수정 2024-10-02 14:14  |  발행일 2024-10-02
[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이번 결정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논란 이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또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 만의 결론이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대면 조사까지 진행하며 직접 수사를 벌였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의 잡음과 이번 불기소 결론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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