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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남일보 DB |
지난 추석 연휴 때 지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영남일보 9월 27일자 6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이 상해치사죄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조사를 통해 살인 고의를 추가 규명하면서 살인죄를 적용,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에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A씨는 B씨와 술자리 이후 헤어진 뒤 집까지 따라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복부 및 가슴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때려 늑골 대부분이 골절돼 숨진 것을 확인하고 살인 고의가 있다고 봤다.
또 보완 수사를 위해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만장일치)을 통해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상해치사죄로 A씨를 송치한 경찰도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유족에 대해 신속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조치를 취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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