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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광주 북구청 민원여권과 통합민원실에서 직원, 청원경찰, 용봉지구대원들이 민원인 폭언 및 폭행 등 악성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으로 욕설이나 협박, 모욕, 성희롱 등 이른바 '악성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민원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 은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원처리법은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반복 민원을 청구해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민원인에게는 운영 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9일부터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민원 전화 전체 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 종결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퇴거나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악성 민원을 겪는 공무원의 고통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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