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지역 정가 '술렁'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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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6 11:24  |  수정 2024-11-16 16:38  |  발행일 2024-11-16
시청 내 분위기 '냉냉'…'어수선'

보궐선거 염두에 두고 다양한 인물 하마평
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지역 정가 술렁
지난 1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2심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당선무효형을 선고(영남일보 15일자 6면 보도)받은 가운데 지역 공직사회와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4일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유지되게 됐다. 이날 판결 소식은 영주시청 내부는 물론 지역 정가에 빠르게 전해졌다.

영주시청 한 직원은 "최근 직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분위기도 어수선한 가운데 시장의 2심 재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와 공직사회는 완전히 얼어붙었다"라며 "특히 승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은 이번 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결과에 개의치 않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법원판결이 남아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행정 업무가 마비되거나 멈춰지는 것은 아니니 대부분 다시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는 박 시장에 대한 판결이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차기 시장 후보군으로 점쳐지는 인물들은 나름 셈법에 바쁜 모양새다.

박 시장이 상고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대법원판결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그 시기(내년 2월 28일 전·후)에 따라 내년 4월2일 열릴 보궐선거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시민은 "박 시장 출범 후,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영주댐 준공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이번 판결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이라며 "어떻게 결정이 나던 하루빨리 결정이 나서 지역의 안정을 다시 찾고, 추진 중인 현안 사업이 잘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주 정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정치권에선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영주시장 차기 후보군으로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근소한 차이로 아쉬운 고배를 마셨던 황병직 전 경북도의회 의원(무소속)을 비롯해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 전창록 전 경북경제진흥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 여부에 따라 셈법이 서로 다르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이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은 당의 귀책사유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무공천'을 고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무소속인 황병직 전 도의원은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의장과 도의원직을 내려놓고, 당까지 탈당한 후 출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 신인인 전창록 전 경북경제진흥원장은 올해 초부터 영주비전경제연구원장 직을 맡으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 원장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도전장을 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대법원이 2심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파기환송심'을 결정해 다시 열린 재판에서 박 시장이 무혐의 또는 당선유지형이 나올 땐 이들 모두는 오는 2026년 6월3일에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면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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