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페이스북 캡처. |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승객 요청 시 승무원이 짐을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으나, 내년부터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제외한 모든 승객이 자신의 짐을 직접 보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수하물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수하물의 크기 규정은 완화돼,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이하인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항공사 측은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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