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은 스스로" 아시아나, 휴대 수하물 규정 변경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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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2 16:29  |  수정 2024-12-02 16:31  |  발행일 2024-12-02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선반에…교통약자는 도움 계속

무게 제한은 강화, 크기 규정은 완화…안전 위한 새 조치
짐은 스스로 아시아나, 휴대 수하물 규정 변경
아시아나항공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승객 요청 시 승무원이 짐을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으나, 내년부터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제외한 모든 승객이 자신의 짐을 직접 보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수하물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수하물의 크기 규정은 완화돼,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이하인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항공사 측은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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