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후 B737-800 특별점검 착수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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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0 11:23  |  수정 2024-12-30 11:23  |  발행일 2024-12-30
활주로 방위각 시설 규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
조류 충돌 대책 강화, 신공항 보완 방안 검토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후 B737-800 특별점검 착수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오른쪽)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개요도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활주로 인근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과 사고기인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해 전수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비슷한 형태로 존재한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방위각 시설이 규정에 부합하는지는 조사 중이다.

또한 사고기의 블랙박스(FDR, CVR)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을 시작했으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가 이번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대상인 B737-800 기종은 제주항공(39대), 티웨이항공(27대), 진에어(19대)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운용 중이다. 국토부는 운항 전후 점검 기록과 정비 체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신공항 건설 시 관련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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