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오른쪽)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개요도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30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활주로 인근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과 사고기인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해 전수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비슷한 형태로 존재한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방위각 시설이 규정에 부합하는지는 조사 중이다.
또한 사고기의 블랙박스(FDR, CVR)를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을 시작했으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가 이번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대상인 B737-800 기종은 제주항공(39대), 티웨이항공(27대), 진에어(19대)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운용 중이다. 국토부는 운항 전후 점검 기록과 정비 체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신공항 건설 시 관련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