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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5일 지난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경찰특수단 등 15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수사관, 경찰 특수단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고발장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특수단 인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통령 관저 정문을 파손하고 불법 진입했으며, 이를 막으려던 경호처 직원을 폭행해 일부가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도 경호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해 위법 행위에 공모한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관저 경비 강화 요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정문 진입을 방치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특수단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관저를 불법 촬영했다는 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 인력을 동원해 불법 공무집행을 자행한 것은 공무 수행의 적법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명시된 '헌법수호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외면한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체계의 위협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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