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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CI. <공단 제공> |
올해부터 음주운전 단속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1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들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오는 6월4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받는다. 음주측 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월20일부터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운전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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