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 완화…85㎡이하 5층이상 아파트 건설 가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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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0 14:36  |  수정 2025-01-21 09:09  |  발행일 2025-01-20
명칭도 '소형 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 완화…85㎡이하 5층이상 아파트 건설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 주택을 의미한다. 지난 2009년 5월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은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2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 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관련 건설기준도 개정된다. 우선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될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양호한 주거환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됐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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