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검찰 송치…기소 요구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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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3 14:19  |  발행일 2025-01-23
내란·직권남용 혐의…69권 수사 기록 송부
검찰, 구속 연장 후 대면조사·기소 전망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검찰 송치…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기소를 요구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 구속 4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해, 사건의 효율적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을 송치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69권, 약 3만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검찰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병력 동원과 추가 계엄 논의를 지시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 관련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협력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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