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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지역의 한 농업인이 농협에서 농어민수당을 영주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있다. <영주시 제공> |
경북 영주시가 오는 3월 14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금은 지역 내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1회에 걸쳐 60만 원이 영주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의 온라인 신청은 전년도 직불금을 받은 경영주만 가능하고, 모든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올해 농어민수당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농축수산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2023년 농축수산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00만 원 이상,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 수령 이력과 각종 농축수산업 관련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는 제외된다.
신청 마감 후 4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당시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영주사랑상품권 60만 원을 받으면 된다. 농어민수당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농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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