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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9시30분쯤 대구 중구청 앞에서 시티타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생활권과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주상복합단지 공사로 생활권 확보에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상책을 요구했다.
대구 중구 시티타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중구청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중구청이 불과 3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49층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입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동인청사(중구 동인동) 인근에 있는 시티타운 아파트는 1997년 건립됐다. 당시만 해도 15층 높이의 시티타운은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였다. 하지만 2010년대 말부터 재개발·재건축 붐이 일면서 시티타운은 앞·뒤로 49층 규모 아파트 2개 단지(1천400세대가량)에 둘러싸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와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다시 49층 규모 아파트 단지(314세대) 허가가 나면서 기존 입주민들의 생활권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 측은 "주민들의 일조량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 바로 앞에 49층 규모 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건 명백한 기초생활권 침해"라며 "시티타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등 시공사 측에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책위는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되면서 소음, 분진 등의 피해에 시달려 왔다고도 피력했다. 대책위 소속 한 입주민은 "집 바로 앞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창가 쪽에 균열이 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등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가 '중심상업단지'로 분류돼 단지 간 거리에 대해서는 문제 소지가 없다. 공사와 관련해선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다.
글·사진=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구경모 수습기자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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