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동은 그대로’…복지부, 법 공포 후 첫 추진단 회의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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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6 12:29  |  발행일 2025-04-06
국민연금법 개정…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내년 1월 시행 목표…상반기 중 하위법령 입법예고 예정”
‘연금개혁 시동은 그대로’…복지부, 법 공포 후 첫 추진단 회의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후속 작업을 예정대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달 2일 공포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일정이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단장을 맡는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장재혁·서원주 국민연금공단 이사 등도 참여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3%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군 복무기간 산정 방식과 출산 자녀 수 인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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