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韓 단일화’ 갈등에…金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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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8 15:31  |  발행일 2025-05-08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 입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산됐다. 김문수 대선 후보와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의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후보와 당협위원장 8명이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후보 측은 전대 및 전국위 소집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당 지도부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전대 공고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상정된 안건도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가 경선 초기부터 한 후보와의 단일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를 통해 당내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된 만큼 단일화 논의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당은 “한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요할 의도는 없으며, 이는 김 후보 측의 주관적 의심"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양자 간 단일화 가능성을 전제로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에 김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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