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남 지역 유세에 나선 25일 충남 아산시 탕정역 한들물빛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논란이 된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장경태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개별 의원의 제안일 뿐, 민주당이나 제 입장과 무관하다"며 신중론을 밝힌 바 있다.
선대위는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 차단을 위해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