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10% 벽 못 넘은 이준석, 선거비용 보전 ‘불발’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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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04 11:12  |  발행일 2025-06-04
‘30억’ 지출 이준석 최종 8.34%, 보전 불가
이재명·김문수 비용 전액 보전 요건 충족
선관위, 8월 12일까지 588억 내 보전 예정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일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서울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일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서울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가 득표율 10% 벽을 넘지 못하면서 선거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이 전 후보는 최종 득표율 8.34%를 기록하면서 선거비용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선거법상 유효 투표의 15% 이상 득표시 전액, 10~15% 사이 득표시 절반의 선거비용이 보전되지만, 이 전 후보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약 3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49.42%,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41.15%를 각각 득표하면서 비용 전액 보전 요건을 충족했다.


이준석 전 후보와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 나머지 무소속 후보, 선거기간 중도사퇴한 후보들도 비용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회계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비용보전 요건을 충족한 각 정당이 오는 23일까지 보전청구를 하면,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오는 8월 12일까지 제한액 588억5천여만원 범위 내에서 보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문수대통펀드'를 통해 250억 원을 모금했고, 이는 8월 중 원금과 이자를 더해 상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당시 후원금으로 법정 한도를 채운 29억4천만원을 모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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