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수차례 무산됐던 법안들이 정권 교체 후 빠르게 처리된 것이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경위와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 개입 및 은폐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게 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총 11건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사 인력을 기존 안보다 확대하는 수정안도 통과됐다. 특검보는 4명에서 7명으로, 파견검사는 4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두 특검 모두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을 완화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불법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개입 등 16건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이들 특검법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이 3차례, 내란 특검법 2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무려 4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초됐다.
정권 교체 이후 법안이 다시 통과된 만큼,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등 실질적 수사 개시 절차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