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12일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며, 업무 시간 내 출석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경찰에 출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당시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또한 계엄 선포 나흘 뒤인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전날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한 경호처 공무원이나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된 의견서와 기존 수사자료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