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불법 거래 단속 강화하겠다”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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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3 16:37  |  발행일 2025-07-23
지난 22일 대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현금화 하는 사례가 목격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캡처>

지난 22일 대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현금화 하는 사례가 목격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캡처>

대구 등 전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행태(영남일보 7월23일자 3면 보도)가 목격되자, 정부가 불법적인 부정 유통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령자가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부과금과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앞서 대구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현금화 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당초 정부의 목적과 달리 소비쿠폰을 이용해 현금을 마련하려는 이른바 '깡' 행위가 여러차례 발견되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당국도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안내문 게시 등을 요청했고 지자체에도 단속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이탓에 22일까지만 해도 대구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던 쿠폰 판매글을 23일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까지 나서 소비쿠폰 지급 취지를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될 시 받게될 처벌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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