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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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1 11:38  |  발행일 2025-08-0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응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돼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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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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