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 선남면 일원에 조성예정이던 선남골프장 조감도. 최근 성주군의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열람 공고에 따라 향후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일보 DB>
경북 성주군이 선남면 도성리·봉산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선남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존 18홀 규모의 도시계획을 9홀로 축소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람공고를 진행 중이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대방건설이 당초 사업 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대방건설은 현재 확보 가능한 부지, 즉 대부분이 군유지인 구역에 9홀을 우선 건립하고, 나머지 홀은 추후 부지 확보 상황에 따라 추가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성주군은 18홀 규모 골프장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고시했으나, 대방건설이 핵심 사유지 매입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수년째 표류됐다. 이에 군은 최근 계획을 일부 수정해, 사유지 확보가 필요 없는 군유지 위주 구역에 9홀을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대방건설은 변경고시가 확정될 경우 9홀을 우선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발 주체 사정에 따라 행정 편의적 대응이란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골프장 부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직접 골프장을 조성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해당 토지주의 개발권 제약 및 재산권 침해 소지를 낳을 우려도 제기된다.
문제는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 건립되는 9홀이 사실상 군유지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공공재인 군유지가 특정 민간업체의 개발 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것 아니냐"는 특혜 시비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도시계획 변경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열람공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성주 선남 골프장 사업 부지는 사실상 두 개의 주체가 '개발 의사'를 밝히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한쪽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대방건설, 다른 한쪽은 다수 사유지를 보유한 민간 토지 소유자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이 9홀을 우선 건립하겠다는 대방건설에 유리하게 조정될 경우, 향후 행정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사유지 소유자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 또는 보상 요구 등 법적 분쟁 우려되는 상황이다.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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