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일 교제폭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메뉴얼'을 현장에 배포키로 했다. 매뉴얼에는 연인 간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특수폭행·협박·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원하면 일회성 행위에도 긴급 응급조치 결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기존 보다 강화됐다.
교제폭력으로 신고되는 건수는 전국적으로 한해 평균 수만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점차 폭력적이고 흉폭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6월 대구에서 교제폭력으로 여성이 숨졌다. 앞서 범인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남성은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었다. 7월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중태에 빠트렸다. 경찰은 접근금지 긴급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까지 마쳤고 중범죄가 우려되어 '잠정조치(1~4호)'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4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는 제외됐다. 검찰의 판단이 달랐으면 어땠을까?
경찰의 종합 메뉴얼은 긍정적이나, 앞으로 얼마나 적극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많은 메뉴얼들이 책자만으로 끝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아 사고를 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적극성'은 글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제폭력에서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원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식의 단순한 법규해석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교제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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