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단상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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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2 19:10  |  발행일 2025-08-12
서경규 교수

서경규 교수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국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이 직접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한 후 조합원이 주택을 나눠갖는 제도다. 주택이 없는 국민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인 주택조합제도는 1980년 (구)'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일정한 지역(예: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등)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승락서를 징구하면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성공가능성이 낮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므로 이론상으로는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원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합(또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은 사업의 모든 업무를 대행회사에 맡기고 용역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더 많다. 실패의 원인에는 조합원 모집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운영, 조합원간의 갈등, 조합임원이나 대행회사의 불법행위,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곤란, 사업계획승인의 지연, 토지비·건설비·용역비의 급증 등이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지시하자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업무대행회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행정제재와 벌칙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시스템에 의한 조합운영정보 공개와 전문기관에 의한 공사비 검증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당시와 비교해 주택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다. 주택보급률과 인구 및 세대수추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현황,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유용성과 폐해 등을 종합 검토해 제도의 존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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