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형을 확정한 지 8개월만에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형량의 30% 밖에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특사가 돼 자유의 몸이 됐다. 자신의 죄를 깊게 반성하고 형량의 90% 정도를 채워야 가석방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조 전 대표는 큰 특혜를 받은 것이다.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인사들은 조 전 대표를 '정치검찰의 피해자'로 본다. 조 전 대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의 행위를 검찰이 조작한 것은 아니다. 조 전 대표는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딸의 입시를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많은 국민이 말과 행동이 달랐던 엘리트의 처신에 실망하고 분노했다. 동시에 그를 지지했던 진보진영 인사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조국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조국 사태'라고 부른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조국사태 때 제기됐던 우리사회의 불공정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사면은 잘못된 법적용을 바로 잡거나 충분히 반성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거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사면은 아무리 좋게 봐도 공정하지 않다. 조국사태 때 불공정을 행사했던 그가 이번에는 불공정의 혜택까지 입은 것이다. 대선에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보은일 뿐이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우리 사회가 다시 불신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국 특별사면은 제2 조국사태의 시작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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