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받는 교직원 절반가량, 직위 유지해 활동 중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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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16 21:10  |  발행일 2025-10-16
대구 18건 발생, 직위해제 12건·직위유지 6건
경북 28건으로, 직위해제 19건·직위유지 9건
시도별 학교 교직원 성비위행위 현황 <김영호 의원실 제공>

시도별 학교 교직원 성비위행위 현황 <김영호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학교 교직원들의 절반가량은 직위를 유지한 채 여전히 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와 경북에는 총 46건이 발생했지만 이중 15건과 관련해선 가해 교직원이 계속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해 교직원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직위해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교직원 성 비위 행위 수사개시통보 접수 및 직위유지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교직원 성비위 수사 개시 통보 건수는 총 655건이다. 이 중 289건(44%)은 직위해제 없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9건, 2022년 153건, 2023년 160건, 2024년 137건, 2025년 8월 기준 7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같은 기간 직위유지 비율은 2021년 27%에서 올해 8월 기준 57%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28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80건), 인천(59건), 강원(58건), 경남(46건) 순이었다. 대구는 18건이 발생했지만 이 중 6건은 직위를 유지했다. 경북은 28건 중 9건이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공립학교가 534건, 사립학교가 121건이었다. 직위유지 비율은 공립 43%(229건), 사립 50%(60건)였다. 사립학교의 경우 직위해제를 위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호 위원장은 "성비위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핵심"이라며 "교육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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