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운전 중 타인의 반려견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떠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8시45분쯤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피해자와 함께 걷던 반려견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시웅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