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3년 당시 청소년이던 A(20)씨. 그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였던 B(21)씨와 함께 생각지도 못한 범죄를 구상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유심을 챙겨 범죄 조직에 판매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각각 역할도 분담했다. B씨가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활동해 온 전력이 있던 터라, A씨가 모집책을 담당하고 B씨가 판매책을 맡았다.
같은 해 12월 A씨 등은 경북 칠곡에 있는 지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와 유심을 빌려주면 매월 5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렇게 받아낸 계좌와 유심은 고스란히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에게 넘어갔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24년 3월까지 총 8명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받아 낸 계좌와 유심을 범죄 조직에게 전달했다.
그들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번엔 출장 만남 빙자 사기 조직과 결탁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경북 칠곡에 있는 또다른 지인에게 접근했다. 수법은 종전과 같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월 50만원씩 주겠다고 속였다. A씨 등은 이렇게 받아 낸 계좌와 유심을 고속버스 택배로 부치는 방법으로 사기 조직에게 넘겼다. 이 사기 조직은 해당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출장 만남'을 가장한 뒤 2024년 4월 한 달간 피해자 1명으로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2억4천36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겐 추징금 1천만원도 명령했다.
노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받아 낸 통장과 유심이 조직적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고 방조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미성년자 시기에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군복무 중에 범한 것도 있다.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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