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도로 교통 제도’?…약물 운전·음주 운전 ‘철퇴’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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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05 17:56  |  발행일 2026-01-05
대구시내에서 음주운전 단속 활동 중인 경찰 모습. 영남일보DB

대구시내에서 음주운전 단속 활동 중인 경찰 모습. 영남일보DB

올해부터 도로 위 안전 운행을 위한 각종 교통 제도들이 한층 강화된다. 약물 운전 처벌 기준 상향과 상습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이 대표적이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26년 달라진 도로교통법령'을 보면 올해부터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준보다 상향된 조치다.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로 도입돼 약물 운전 단속에 대한 실효성도 높아졌다.


음주운전 재범 행위는 원천 봉쇄된다. 올해 10월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최근 5년 내)는 운전 면허 재취득 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를 설치하면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부착 시기는 음주운전 결격 기간(음주운전 처벌 후 운전 면허 취득 불가 기간) 이후부터다.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방식도 바뀐다. 기존엔 7년 무사고 요건에 부합한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운전면허가 발급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1일~12월31일)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돼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된다.


경찰청 측은 "교통 안전 지수를 높이는 신규 도로교통법령을 통해 체감형 규제 혁신을 완성했다. 앞으로도 일상 속 도로 교통 현장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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