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미성년 고려해도 죄질 무거워"

  • 인터넷뉴스부
  • |
  • 입력 2019-11-12 13:36  |  수정 2019-11-12 13:36  |  발행일 2019-11-12 제1면
20191112
사진:연합뉴스

마약 밀반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이자 전 헤럴드미디어 회장의 딸에게 최대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8살 홍 모 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양에게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 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이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 LSD는 환각 증세가 심하다며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었다고 밝히고, 그 이유로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홍 양이 우울증이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친구의 권유로 마약류에 처음 손을 댔다면서, 국내에서 흡연하거나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홍 양은 지난 2018년부터 미국에서 LSD와 대마 등을 매수해 흡연하고, 지난 9월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인터넷뉴스부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