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탈퇴시 가입비 등 돌려받기 쉬워진다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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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5   |  발행일 2019-11-15 제13면   |  수정 2019-11-15
주택법 개정안 내주 본회의 통과 유력

앞으로는 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운영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6~2017년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과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 차가 없어 내주 열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청구한 날부터 한 달 내에 납입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법은 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환급 시기가 조합규약에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아 납부한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조합은 사업의 시행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자료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잦아 조합원들은 정보 접근에 제한을 받아왔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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