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알파시티-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 등서 자율주행 버스·로보택시 실증 운행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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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2 16:54  |  수정 2020-11-22 17:05  |  발행일 2020-11-23 제4면
국토교통부 전국 6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최초 지정


지구범위
대구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범위. 국토부 제공.


대구시 수성알파시티·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산단연결도로에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와 로보택시가 실증 운행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 20일 열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6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도입된 규제특례를 받게 된다. 앞으로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여객·화물 운송이 허용된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무인배송 로봇, 원격운행자율차 등 새로운 차종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위한 5G, V2X 기지국 설치 등 도로시설 특례 등도 적용된다.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국토부나 지자체에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대구의 경우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내 약 19.7㎢, 산단연결도로 약 7.8㎢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작업이 진행된다.

수성알파시티에선 셔틀버스를 활용해 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미술관 구간 노선을 왕복 운행하는 순환형 셔틀 버스 실증 작업이,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 일원에선 수요응답형 로보택시 실증 작업이 각각 진행된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손명수 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가 본격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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