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주 월성·영덕 천지 원전…다음 달 9일부터 비용보전 신청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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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5 14:03  |  수정 2021-11-26 07:19  |  발행일 2021-11-2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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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원전 전경. 영남일보DB.

정부가 다음 달 9일부터 원전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등을 하지 않는 원전에 대한 비용 보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비용 보전 대상은 영덕 천지 1ㆍ2호기, 월성 1호기, 삼척 대진 1ㆍ2호기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방침에 따라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비용보전 대상 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 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영덕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 삼척 대진 1·2호기이다. 이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ㆍ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투자비용과 물품 구매비용 등이다.

산업부는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12월 9일 시행령과 고시가 시행되면 비용보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용보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신한울 3·4호기와 강원도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중단했다.

한수원이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원전 7기의 손실은 1조4천456억 원으로 추정된다. 월성 1호기 5천652억 원, 신한울 3·4호기 7천790억 원, 천지 1·2호기 979억 원, 대진 1·2호기 35억 원 등이다. 이 금액들은 공사비와 용역비, 관리비 등이 포함된 것이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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