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동 방화용의자, 주택사업시행사 대표 상대로 '약정금'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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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9   |  발행일 2022-06-10 제3면   |  수정 2022-06-09 21:13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빌딩 방화 용의자 A(50대)씨는 최근 자신이 벌였던 민사소송에서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건축공사업, 주택사업시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영남일보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C주식회사는 2013년 2월 대구 수성구 일원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해 초기 사업비용 조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회사는 사업 초기 비용 조달을 위해 A씨와 2013년 11월 2차례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2014년 10월엔 양측은 투자약정과 연계한 기본합의계약을 체결했으며, A씨는 이후 2015년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3억6천5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C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B씨가 C회사의 돈을 횡령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2016년 5월 사무실에서 '문제제기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A씨가 실투자원금 외 투자와 관련된 모든 권리 전부를 조건 없이 포기하고,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B씨는 C회사에서 사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A씨와 B씨 및 C회사 간 선행 소송도 있었는데, 이 소송에선 A씨가 일부 승소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C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총 6억8천500만 원에서 일부 변제받은 돈을 뺀 나머지 투자금 5억3천400여만 원 등을 구했고, 법원은 "C회사가 A씨에게 투자금 등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또다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지만 C회사가 현재까지 끊임없이 채무면탈을 시도하고 있고, B씨는 C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지위에서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다"며 "8억2천304만원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B씨 측은 "원고와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6월 25일, 대구지방법원 민사13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행 판결 변론종결일 이후, C회사의 배후에서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서 법인격 남용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패소한 것.

패소 판결에 불만이 있었던 A씨는 결국 9일 오전, B씨 측 변호사 D씨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가 일어났을 당시 D씨는 포항 지역에 출장을 가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A씨가 제기한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A씨)이 의뢰한 내용은 비밀이다. 공개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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