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어동 변호사 빌딩 방화 …송사 나선 50대, 상대편 변호사에 앙심 품고 방화한 듯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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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9   |  발행일 2022-06-10 제1면   |  수정 2022-06-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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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구조 및 희생자 수습을 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9일 오전 10시53분쯤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50대 남성 A씨가 마스크를 쓰고 홀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이 줄줄이 입주해 있는 한 빌딩에 들어섰다. 이후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 두 명의 변호사가 함께 사용하는 203호 사무실로 향했다. 채 3분도 지나지 않아 이 사무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퍼져 나왔다. A씨와 203호에 있던 B변호사를 비롯 사무장과 직원 6명 포함, 총 7명이 화재진압에 나선 소방당국의 수색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집에서부터 인화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을 들고 나섰고, 화재가 발생한 빌딩에 들어서는 모습도 목격됐다. 인화물질이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와 영남일보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자신이 패소한 주택재건축 관련 민사재판의 상대 변호사에게 항의하기 위함이었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숨진 B변호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C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분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C변호사는 이날 변호사 사무실에 없었고, 용의자 A씨를 비롯해 사건 현장에 있던 7명이 모두 숨지면서 203호 사무실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행위들이 있었는지는 대해서는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안타까운 것은 A씨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로 인해 무고한 6명이 숨졌다는 점이다. 그것도 A씨 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희생됐다.
B변호사와 함께 숨진 D씨는 B변호사의 사촌동생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희생자 4명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또는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중 2명은 여성이다.

C변호사는 경북지역의 다른 재판 때문에 이날 사무실을 떠나 있어 참변을 면할 수 있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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