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천시청 공무원 7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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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1 20:23  |  수정 2022-12-01 20:46  |  발행일 2022-12-02 제8면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배부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천시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명절을 맞아 관내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지역의 특정 면·동사무소 관련 공무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천시청 A사무관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등 명절을 앞두고 관할 지역 특정 주민들에게 1만~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배부한 혐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김천시청 공무원 9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명절선물이 '관행'이었음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천시청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갈수록 수사 대상자와 그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1일 오전 김천시청 3개 부서를 압수 수색하는 한편 특정 공무원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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