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끄는 의정활동] 박종필 대구시의원 'ESG경영지원 조례안' 발의… 본회의 통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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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0 15:48  |  수정 2022-12-20 15:51  |  발행일 2022-12-20
[눈길끄는 의정활동] 박종필 대구시의원 ESG경영지원 조례안 발의… 본회의 통과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 지역 기업들의 ESG(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2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박종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정부가 2030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ESG 경영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구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전체 122개사 중 ESG 경영을 실제로 도입한 기업은 49개 기업에 불과하다.

조례안에는 △ESG 경영 현황·전망 등을 담은 추진계획 △ESG 정보 공시·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ESG 관련 사업 실태조사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ESG 경영 컨설팅과 법률·세무 상담 지원 △ESG 자문단 구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의원은 "대구는 관련 조례 제정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대구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ESG 경영 도입에 수억원을 지출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향후 대구시가 ESG 경영 평가를 받은 기업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면 지역 내 ESG 경영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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