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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여야가 22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쟁점 사항으로 논의되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며,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525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천 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에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 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을 보이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컸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부수법안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가장 컸던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23년 0.20%→24년 0.18%→25년 0.15%)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업력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하며,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등 기타 사항은 정부안대로 하기로 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17%, 총급여 5천500만 원~7천만 원 이하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1월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했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년 1조5천억 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년 2천억 원)으로 하기로 했다.
◆주요현안
여야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 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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